사단법인 한국예절문화원은 1988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며,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였습니다. 1988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고,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, 전통과 예절을 잇는 평생교육을 목표로 교육·문화·예술·복지 각 분야에서 전통문화보급, 청소년 인성교육, 기업 인성교육, 강사양성, 소외계층 후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