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관련
자격(종목)명 | 인성예절지도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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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 | 1급, 2급 |
자격 종류 | 등록 민간자격 |
등록번호 | 제 2014-3513 호 |
총 비용 |
· 수강료: 300,000원 (1급 기준) · 응시료: 60,000원 · 교재비: 15,000원 |
자격(종목)명 | 가정의례지도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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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 | 1급, 2급 |
자격 종류 | 등록 민간자격 |
등록번호 | 제 2015-000536 호 |
총 비용 |
· 수강료: 320,000원 (2급 기준) · 응시료: 60,000원 · 교재비: 15,000원 |
해당 자격을 관리·운영하는 자
발급기관명 | 사단법인 한국예절문화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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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| http://www.etiquette.or.kr |
연락처 | 02-391-1988 |
이메일 | eti77@hanmail.net |
소재지 | (우)03977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7 유진빌딩 1~3층 |
환불 관련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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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